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료는 3년,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개인(지역가입자) : 인터넷, 스마트폰 앱,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가능합니다.
사업장 : 인터넷,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
아래 채널들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)
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(http://si4n.nhis.or.kr)
민원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
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(http://www.payinfo.or.kr)
금융감독원 파인(http://fine.fss.or.kr)
4대보험사회 정보연계센터(http://www.4insure.or.kr)
국민연금공단(http://www.nps.or.kr)
근로복지공단(http://www.kcomwel.or.kr)